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과정
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급 공신력 있는 교원자격증
한국어교원자격증 전망
한국어교원자격증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자격증으로, 해당 전공 학사학위가 필요합니다. 외국어로서의 한국학 학사 학위이며 교원을 양성하는 전공입니다.
💡 가르치는 일이라 보람도 있고, 나이 제한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(계약직의 경우)
🌏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.
국내 취업처
- 일반사설학원
- 국내대학 및 부설교육기관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
-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
- 한국어교육 정부기관
- 한국어수업이 있는 초/중/고등학교
해외 취업처
- 일반사설학원
- 해외진출기업체
- 해외대학교 및 부속기관
- 국외자매대학
- 한국어교육 국외정부기관
- 해외자원봉사프로젝트
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격증 취득하려는 사람도 많아졌으며, 전망있는 자격증 랭킹에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.
자격증 발급 안내
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,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.
※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'초등학교 및 중․고등학교 (국어)정교사 자격증(교육부 장관 발급)'과는 별개입니다.
과정 및 기간
학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자격증으로 최종학력에 따라 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.
4년제 대학 졸업자
- 졸업 시 취득한 학위 외에 타전공 학위를 받으려면 해당전공의 48학점(16과목)이 필요합니다.
- 총 16과목의 외국어로서의 한국학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16과목은 15개의 이론과목과 1개의 실습과목으로 구성됩니다.
- 연간이수제법에 따라 총 3학기 과정이며 1학기당 15주 수업입니다.
1학기 (15주)
이론 7과목
2학기 (15주)
이론 7과목
3학기 (15주)
이론 1과목 + 실습 1과목
학기로는 3학기이지만 기간으로는 1년으로 가능합니다. (개강일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)
전문학사 졸업자
- 전문학사의 경우 졸업 시 취득한 80학점에 추가 학점을 더해 140학점을 만들어 학위를 받는 과정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.
- 4년제 대학학위는 전공, 교양, 일반 학점으로 총 140학점이 있어야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몇 과목, 몇 학기로 설계가 가능한지는 성적증명서를 보고 정확한 설계가 가능합니다.
- 연간이수제법에 따라 한 학기당 7과목으로 등록 가능하며 1학기당 15주 수업입니다.
고등학교 졸업자
- 학사를 동반해야하는 교원자격증으로 전공, 교양, 일반 과목으로 총 140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
- 47과목으로 7학기 구성입니다.
비용
- 이론과목당 75,000원, 실습과목 500,000원
- 총 1,600,000원입니다.
- 학기에 어떤 과목을 몇 과목 수강하는지에 따라 수강료는 달라집니다.
수강료 예시
- 1학기 - 이론 7과목 / 75,000원 × 7 = 525,000원
- 2학기 - 이론 7과목 / 75,000원 × 7 = 525,000원
- 3학기 - 이론 1과목 + 실습 1과목 / 75,000원 × 1 + 500,000원 = 575,000원
💡 전체를 한꺼번에 결제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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